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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은 가구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에 내용에 해당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오니, 해당 포스팅 글을 잘 읽어보시고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지원금을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9월1일부터 현재 진행 중이며, 기한이 9월 15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각 상황과 조건에 맞는 방법을 찾아 신청하셔서 꼭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지 않으셨거나, 서면 안내문도 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직접 홈택스 사이트를 접속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는 PC 또는 모바일앱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아래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대상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구 유형별로 3가지로 나뉩니다.
설명해드리는 가구 유형별 3가지 중에 본인의 가구 유형을 확인하시고, 그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대상이 맞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총 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이 신청대상입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총 소득기준 3,200만원 미만이 신청대상입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 소득기준 3,800만원 미만이 신청대상입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내용 (지급액 & 지급시기)
1)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23년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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