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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해당 글만 잘 읽어보신다면 취업도 성공하고 많은 지원금도 혜택들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대상, 혜택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바로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와주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돕도록 지원금과 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을 도와주고 생계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
✅ 개인별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도 다릅니다.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본인이 어떤 유형 (I유형 or II유형)에 속하는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 중위소득 조회 (내가 속한 중위소득 요건 조회하기)
위 그림에서 내용을 보면 '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쉽게 설명하면 중위소득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평균을 구하고, 구한 값에서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소득을 뜻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기준을 모르시거나 2024년 바뀐 중위 소득정보를 모르시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방법
혹시라도 아래의 내용을 보고도 수급대상자 여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는 '수급자격 모의산정'이라는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수급대상자 여부를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눌러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대상자 여부를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취업제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공공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파악이 어려운 자료와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접속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는 대상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 유형은 I유형 II유형으로 구분합니다. I유형은 기준이 지원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이 더 많지만 혜택은 더 많습니다. I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면 II유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속한 지 아래 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맞는 지원내용(혜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나서 약 1개월 이내에는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여러 가지 취업지원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에 선정되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로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딩, 영상편집, IT, 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실제 수강비용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면 비용도 할인이 되며, 실제로 부담해야 할 자비부담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교육훈련과정을 미리 조회하시고, 할인혜택이 있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세요.
이의 제기 | 재심사 청구
만약 신청 결과를 받았는데 심사에 떨어지거나 혹은 결정 사항에 이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의 제기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 영상 (동영상으로 쉽게 이해하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이 처음 해보시거나 내용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통해 쉽고 자세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Sagong Kyu(treehusban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