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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최근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하니, 받으실 수 있는 항목들 꼭 챙기셔서 최대한 많은 공제 혜택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세요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바로가기≫

 

 

 

 

월세 공제방법 2가지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 설명에 앞서 우선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공제 방식 모두 월세를 내는 임차인들에게 공제를 해주는 것은 같지만 혜택과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다릅니다.

간단히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세액공제가 혜택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소득공제보다는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더욱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비교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 소득공제 혜택
●  세액공제 신청대상 기준이 더 까다로움


👉 세액공제 신청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혜택 받을 것!

 

구 분 세액공제 소득공제
반영방식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차감 소득 일부 공제로 과세표준 차감
신청대상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4억원 이하)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공제금액 15 ~ 17% 공제
(최대 750만원)
소득에 따라 상이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바로가기 ≫

 

 

 

 

 

월세 소득공제 신청 조건 및 대상

만약 월세 세액공제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며, 월세 소득공제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공식적으로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을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때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한 번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제도란?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및 대상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소득자 (소득조건 X, 주택 유무 X)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 및 사업자등록 여부 등 관계없이 세입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으니, 순서에 따라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바로가기≫

 

 

 

📍 주의할 점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조건을 충족하시면 세액공제가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주택임차인 본인만 가능

●  주택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가능

●  주택임차료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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