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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셨나요? 3월 18일부터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최대 150만 원 환급받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자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아래에서 바로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은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정책입니다.

중소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대상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https://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오프라인을 운영하지 않는 제2금융권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법인소기업

●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간

연중 내에 신청이 가능하나 분기에 따라서 신청 및 환급 일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에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

 

24.03.18 ~ 24.12.31 (분기별 신청, 아래그림 참조) 

● 5부제 실시 (아래 그림 참조)

 

 

[1분기 신청 - 5부제]

 

[분기별 신청 기간]

 

 

■ 준비 서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제출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신청자의 신분증을 준비하십니다.

 

법인소기업은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참하셔서 해당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공통)

● 중소기업확인서 (법인소기업에 해당)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법인소기업에 해당)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없으시다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발급 바로가기➤

 

 

 

 

※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제출서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

소상공인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 실행일이 작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제외)

● 실제 대출실행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

● 중소금융권 대출이며, 금리가 5% 이상 7% 미만

 

※  중소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소상공인 이자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1억 원이 초과하더라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1명당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 대출금액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지원

● 대출 금리 구간 (아래표 참조)에 따라 차등 지원 (0.5%부터 1.5%까지)

 

지원금액 계산은 대출잔액에서 '대출 금리 구간'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대출 금리 구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금액 계산 예시

 

● 상황 1 :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5천만 원이고, 받은 이자율이 6.7%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받은 이자율이 6.7% 였다면 지원금리는 1.5%입니다)

 

지원금액 : 5 천만 원 * 1.5% = 75 만원

 

결론 : 75 만원을 환급받습니다.

 

 

● 상황 2 :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5천만 원이고, 받은 이자율이 6%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받은 이자율이 6% 였다면 지원금리는 1%입니다)

 

지원금액 : 5 천만 원 * 1% = 50 만원

 

결론 : 50 만원을 환급받습니다.

 

 

●  계산방법을 알기 쉽게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한까지 꼭 신청해서 이자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정책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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