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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보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100% 모두 받지 못하게 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은 '소득'과 '재산' 입니다.
아래에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소득요건 (부부합산)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근로자녀장려금-신청-대상자조회
가구원 구성의 정의

 

2)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가액 계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기

 

내가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5월 1일 이후에 홈택스의 대상자 조회 메뉴에 들어가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회하기👉

 

 

 

 

● 홈택스 접속 - (상단에 위치)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메뉴에 들어가게되면 대상자 여부와 간략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대상자조회
근로자녀장려금-신청-홈택스화면

 

근로자녀장려금-신청-대상자조회
근로자녀장려금-신청-홈택스화면

 

 

3. 신청기간 

신청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신청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입니다. 정기신청은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신청 대상이며, 23년 연간 소득이 산정대상입니다.

 

2) 기한 후 신청

만약 정기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못했다면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 기한 이후에는 감액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대상자조회
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4. 지급일 (지급기한)

정기신청분9월말까지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5.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조건을 갖추셨다면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수령 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수령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 모의계산👉

 

 

 

사용 가능한 근로 장려금은 현재 거주하는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그림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 액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대상자조회
근로자녀장려금-소득요건

 

근로자녀장려금-신청-대상자조회
근로장려금-지급액

 

 

 

6.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총 5가지이며, 원하는 방법에 따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간은 06:00~24:00)

 

● ARS 전화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그러면 위의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ARS 전화신청

전화 1544-9944로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인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RS (1544-9944) 연결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를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모바일과 컴퓨터에 익숙한 경우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메뉴상단) → 신청하기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신청-대상자조회
홈택스-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신청-대상자조회
홈택스-근로장려금 신청 화면

 

3)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서면 또는 모바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 안내문의 스마트폰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공지문을 받으셨다면 모바일 공지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되어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에서 바로 신청

 

4) 신청대리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원(1566-366)이나 신청기간 중 운영하는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신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이내에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자동신청 제도 안내
근로장려금신청방법-자동신청 제도 안내

 

 

 

 

 

근로자녀장려금-신청-대상자조회
근로자녀장려금-신청-대상자조회

 

근로 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근로장려금 지급액 24년도 정기신청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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