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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자산을 양도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직접 신고를 해본 경험을 토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핵심 절차와 실전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확정신고는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을 정산해 정확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절차로, 이미 예정신고를 하신 분도 추가로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대상

1.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2024년에 양도한 모든 개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2024년에 아파트, 토지, 상가, 주식(상장·비상장) 등을 팔았지만 2개월 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동일 과세기간(2024년)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2024년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팔았거나, 주식(상장주식의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등)을 두 번 이상 양도했는데 각각 따로 예정신고만 하고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산 종류별로 합산 신고가 필요하며, 합산하지 않으면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외주식, 해외파생상품 등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2024년 한 해 동안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도 신고대상입니다.

  • 기타: 상장주식의 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주주 등도 2회 이상 양도하거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경우 대상입니다.

 

2.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2024년에 국외주식, 파생상품,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예시로 보는 신고대상

  • 2024년에 아파트를 2채 팔았으나 각각 따로 예정신고만 한 경우(합산 확정신고 필요)
  • 2024년에 상장주식(대주주)과 비상장주식을 각각 한 번씩 팔았으나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24년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은 경우(예정신고 의무 없음, 확정신고만 필요)
  • 2024년에 파생상품 거래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예정신고 의무 없음, 확정신고만 필요)

 

양도세 확정신고 처음이라면 아래 영상보고 따라하면 금방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확정신고가 필요한 대표 사례:

  •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해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기본공제(250만 원) 적용 등으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클릭 → ‘양도소득세’ 선택.

3. 신고 유형 선택
‘확정신고(정기신고)’ 버튼 클릭.

4. 기본정보 입력
양도인(본인) 정보, 양도자산 종류, 양도 연월 등 입력.

5. 양수인 정보 입력
양수인(구매자) 정보 입력(상장주식 등 양수인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생략 가능).

6.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 입력.
홈택스 모의계산, 자동계산 기능 활용 가능.

7. 세액 계산 및 확인
자동으로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감면/공제 내역 입력.

8. 신고서 제출
모든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접수증 발급 및 납부서(가상계좌) 확인 가능.

9. 세금 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

부속서류 제출

필요시 증빙서류(계약서, 계산서 등)는 홈택스에서 전자파일로 제출.

2. 세무서 방문 신고

  •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분께 추천합니다.

3. 우편 신고

  •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우편 발송 후에는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신고 전 준비사항

1. 필수 서류: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필요경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2. 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부동산 등)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 원)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3. 홈택스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실수 없이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홈택스에서 자동계산이 가능한가요?
A1. 네, 홈택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동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Q2.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예정신고는 자산 양도 후 2개월 이내 신고,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1년간의 양도소득 전체를 정산하는 신고입니다.

Q3.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3. 네, 신고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A4. 네,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신고는 미리, 꼼꼼하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2025년 6월 2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장 쉽고 빠릅니다.


저 역시 홈택스 자동계산 기능과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실수 없이 신고를 마쳤습니다.


신고 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고 후에는 접수증과 납부서를 꼭 확인하세요.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해 불이익 없이 내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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