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육아휴직 쓰면 정부에서 돈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육아휴직은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를 위한 휴직 중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최대 월 1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및 지급 기준
- 신청 자격: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모두 해당 가능
- 지급 기준:
- 1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 원)
- 2~3개월차: 통상임금의 80% (최대 24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최대 150만 원)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모두 100% 지급 가능
- 고소득자의 경우 지급 상한 제한 있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직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과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퇴사하고 나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퇴사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재직 중에 신청하고 휴직 상태여야 합니다.
Q3.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3.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하며,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해보세요!
내게 맞는 급여 금액과 신청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