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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상황별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무직 상태, 이직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경우 이렇게 각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직 또는 퇴사했다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전 직장에 요청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받으세요!
1. 퇴사 후 실업 상태인 경우
회사에서 퇴사하고 현재 실업 상태라면, 연말정산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 먼저, 소득 내역서 준비하기: 퇴사한 회사에 연락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이 서류에는 연간 총소득과 이미 낸 세금이 정리되어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기: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필요한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따라가며 작성하면 어렵지 않아요.
-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을 꼭 챙겨서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으세요.
- 기한 맞추기: 보통 다음 해 2월까지 신고를 마쳐야 해요. 제출을 마치면 3월쯤 환급금이 지급될 거예요.
만약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기가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온라인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아래 글에 정리했으니,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2.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이직한 경우라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다소 간단합니다.
따라서 준비자료만 잘 챙겨서 현 직장 담당부서에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 이전 회사 소득 내역서 제출하기: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의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이 서류를 통해 올해 총소득과 이미 낸 세금을 모두 반영해 줍니다.
- 공제 항목 다시 확인하기: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들도 반영할 수 있어요. 놓치는 항목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세요.
- 마지막 확인하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최종 정산 내역서를 받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3.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퇴사 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연말정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퇴사 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 공제나 사업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분리 : 퇴사 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분리하여 각각의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되며, 사업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준비 :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때, 사업 관련 비용과 수익에 대한 증빙을 잘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 신청 :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도 고려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한 각종 비용,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재료비 등의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서의 세금 신고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둘 다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공제 대상 인정범위 항목 정리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만 인정되는 항목과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인정되는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일할 때만 인정되는 공제 항목,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항목을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이를 잘 모르고 공제항목에 넣어 신청했다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제공기간에만 인정되는 공제 항목
공제 구분 | 공제 항목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2) 해당년도 지출한 비용전부 가능한 공제 항목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마치며
퇴사 후 각 상황에 맞는 준비와 서류를 챙기면 연말정산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따라가며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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